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입니다.
법인세 신고(3월31일 기한) 이전에 참여하여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링크입니다.
https://s.nts.go.kr/seoulnts/na/ntt/selectNttInfo.do?mi=4020&bbsId=6002&nttSn=13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