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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소개
개 념
∙ 승용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함
∙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참여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각 층 바닥면적의 합 1,000㎡이상인 시설물)
∙ 참여혜택 : 감축프로그램별 부담금 0 ~ 40% 경감(참여정도,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경감)
- 총 경감률 : [1-(1-a)×(1-b)×(1-c)]×100% (※ a, b, 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률)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나눔카 이용, 기타
참여방법
∙ 접수기간:~ 2021. 7. 31.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와 서면 접수
① 인터넷 접수:https://s-tdms.seoul.go.kr/
② 서면접수:시설물 소재 구청(교통행정과)
∙ 접수서류: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최소 이행기간
- 참여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 이행 필요
‣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나눔카 이용, 업무택시제, 기타(부설주차장 야간개방)
- 참여기간 중 연속 이행 불필요
‣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시설물 설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 관리(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기타(녹색교통환경 조성)
∙ 점검기간:2021. 8. 1. ~ 2022. 7. 31.
∙ 점검방법: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① 서면점검:기업체(시설물)에서 교통량 감축 이행관련 제출 서류 확인
- 기업체가 월 1회 이상 교통량 감축 이행관련 증빙서류(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별 이행확인 실시(https://s-tdms.seoul.go.kr/)
※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
② 현장검검:자치구 단독점검 또는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점검 및 암행점검 실시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불시점검)
※총면적 3천㎡미만 시설물:반기별 1회 이상, 3천㎡이상 시설물: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내용:시설물에서 제출한 교통량 감축 참여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 신청기간:2022. 7. 31. ~ 8. 31.
∙ 접수방법:서면접수와 인터넷 접수
① 서면접수:시설물 소재 구청(교통행정과)
② 인터넷 접수:https://s-tdms.seoul.go.kr/
∙ 신청서류: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결정기간:2022. 9. 1. ~ 9. 30.
∙ 경감방법:서울시조례 의거 이행결과에 따라 경감, 기타는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결정
∙ 경감통보: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조정신청: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통보내용: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2.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