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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 안내 자료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제공)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11-04 10:36:08

 

 

 

1.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소개

개 념

승용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함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

 

관련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 같은 법 시행령 제24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참여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각 층 바닥면적의 합 1,000이상인 시설물)

참여혜택 : 감축프로그램별 부담금 0 ~ 40% 경감(참여정도,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경감)

- 총 경감률 : [1-(1-a)×(1-b)×(1-c)]×100% (a, b, 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나눔카 이용, 기타

 

참여방법

접수기간:~ 2021. 7. 31.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와 서면 접수
인터넷 접수:https://s-tdms.seoul.go.kr/

서면접수:시설물 소재 구청(교통행정과)

접수서류: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최소 이행기간

- 참여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 이행 필요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나눔카 이용, 업무택시제, 기타(부설주차장 야간개방)

- 참여기간 중 연속 이행 불필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시설물 설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 관리(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기타(녹색교통환경 조성)

점검기간:2021. 8. 1. ~ 2022. 7. 31.

점검방법: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서면점검:기업체(시설물)에서 교통량 감축 이행관련 제출 서류 확인

- 기업체가 월 1회 이상 교통량 감축 이행관련 증빙서류(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별 이행확인 실시(https://s-tdms.seoul.go.kr/)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

현장검검:자치구 단독점검 또는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점검 및 암행점검 실시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불시점검)

총면적 3미만 시설물:반기별 1회 이상, 3이상 시설물:분기별 1회 이상

점검내용:시설물에서 제출한 교통량 감축 참여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신청기간:2022. 7. 31. ~ 8. 31.

접수방법:서면접수와 인터넷 접수
서면접수:시설물 소재 구청(교통행정과)

인터넷 접수:https://s-tdms.seoul.go.kr/

신청서류: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결정기간:2022. 9. 1. ~ 9. 30.

경감방법:서울시조례 의거 이행결과에 따라 경감, 기타는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결정

경감통보: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조정신청: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통보내용: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2.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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