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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 中企 항공·해운 물류 부담 덜어준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4-20 10:34:29

# 수출기업에게 항공‧해상운송은 물류의 양대 축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장 애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21.0%)’에 이어 ‘물류비용 상승(20.3%)’으로 나타나 물류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20년 수출기업의 항공·해상 운송 현황 : (항공) 35%(USD 1830억), (해상) 63.5%(USD 3258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항공‧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월 16일(금)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해상운임이 지난해 4월 대비 3배 넘게 폭등하고 항공화물 운임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지자 항공·해운 물류비 지원에 나서게 됐다.

* (해상운임)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 (‘20.1분기) 931.1  → (’21.1분기) 2765.2
* (항공운임) TAC 지수(홍콩~북미노선) : (‘20.3월) 4.03  → (’21.3월) 5.48

  지원 대상은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기업 중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항공운송비가 100만원 이상 또는 해상운송비가 30만원 이상 발생한 기업이다. 올해는 항공운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상승한 해상운임 보전도 신설해 항공 500만원, 해상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신청은 4월 19일(월)부터 5월 7일(금)까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를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02-2130-1484)로 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가 전체 수출이 3년 만에 5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진공은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애로 해소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즉시 반영하여 항공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항공 물류비를 지원한 바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김영준 팀장(☎ 02-2130-1481) 김형운 과장(1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모집 계획


□ 사업개요

 ㅇ (목  적)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해상 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한시적으로 지원

    * (해상운임)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 (‘20.1분기) 931.1  → (’21.1분기) 2765.2
    * (항공운임) TAC 지수(홍콩~북미노선) : (‘20.3월) 4.03  → (’21.3월) 5.48

 ㅇ (신청/접수) 2021.4.19.(월) ~ 5.7.(금) 18시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ㅇ (모집규모) 항공운임 1,000개사, 해상운임 500개사 내외 (중복 불가)

 ㅇ (지원대상)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거나 신고가 되어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上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함

  ② 지원기간 (2021년 4~6월, 3개월) 내 항공 운송비 100만원 이상또는 해상운송비 30만원 이상 발생한 기업

 ㅇ (지원내용) 지원기간 이내 ‘해외배송비’ 사용금액을 항공 10개, 해상 7개 구간으로 설정, 구간별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일률 지원

□ 추진일정

참여기업
모집·접수

서면평가

선정통보 및
정산가이드라인 배포

정산서류 접수 및 지급
(4.19~5.7)
(5월중)
(5월말~6월초)
(7~8월)
∙사업신청,민원증명 제출
∙기본요건 및증빙 서류 검토
∙ 선정기업 대상정산 기준 및매뉴얼 배포
∙ 지원기간 내발생한 물류비실비 지원

※ 참고. 항공‧해상운임 구간별 지원 비율


< 항공운임 구간별 지원 비율 >

구간
3개월 사용금액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액(원)
1구간
5,000만원 이상
10%
5,000,000
2구간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5%
4,500,000
3구간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0%
4,000,000
4구간
1,4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5%
3,500,000
5구간
1,0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30%
3,000,000
6구간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5%
2,450,000
7구간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40%
2,000,000
8구간
3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5%
1,570,000
9구간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50%
1,000,000
10구간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0%
500,000

 * 예시1 : 3개월 사용금액 5,000만원일 때, 1구간으로 적용되어 500만원 지원
 * 예시2 : 3개월 사용금액 100만원일 때, 10구간으로 적용되어 50만원 지원

< 해상운임 구간별 지원 비율 >

구간
3개월 사용금액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액(원)
1구간
2,000만원 이상
10%
2,000,000
2구간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5%
1,500,000
3구간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0%
1,000,000
4구간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
500,000
5구간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0%
400,000
6구간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45%
225,000
7구간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0%
150,000   
 
 * 예시1 : 3개월 사용금액 2,000만원일 때, 1구간으로 적용되어 200만원 지원
 * 예시2 : 3개월 사용금액 40만원일 때, 7구간으로 적용되어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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